카테고리 없음

2022 근로장려금 총정리

데이브킹 2022. 4. 19. 17:55
반응형

2022년 3월 15일까지 가구별 88만원을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부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 소득분에 해당하는 근로 장려 지원금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면, 2021년 전기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의 귀속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 소득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급시기
그렇다면 2022년 근로장려금에 지급은 언제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1년 12월 말에 이미 지급된 2021년 상반기 근로 장려 지원금과 비교하여, 2022년 6월에는 2021년 하반기분이 정산 통합으로 지급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을 뺀 금액이 지급액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3)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2022년 근로장려금에 지급 금액도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가구의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단독가구와 달리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본인의 가구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총소득 기준 금액에 따른 지급액
그에 더해 총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서도 지급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총소득 기준 금액이 어떠한지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 상반기에 지급액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5) 반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반기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지급금으로, 상반기 산정액의 3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 정기 신청을 5월에 하셨을 때 지급액에서 정산됩니다. 하반기에 신청한 경우 총급여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산해서 결정되고 지급액이 선정되는데요. 


6) 반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계산방법
15일 이상 근무한 월은 1개월로 계산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나 중도 퇴직을 한 경우 6개월로 계산되는데 이는 실제 근무 월수와 무관합니다. 상반기 총 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상반기에 받은 근로소득에서 근무 월수를 나는 후에 6을 더한 근무 월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이렇게 계산한 상반기 총급여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반기 총급여액은 상반기에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하반기에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7) 근로장려금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
금액을 쉽게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을 클릭하고 금액 계산해 보기라는 버튼을 통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요건이나 평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본인에 맞게 입력하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유형의 종류
지급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독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지 아니면 홑벌이인지 맞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때 단독가구에 해당하려면 자녀나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일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이 넘는 가구여야 합니다. 


9)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총소득요건
이외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요건이라는 자격이 필요한데요.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소득 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200만원 미만의 총소득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에 경우에는 총소득 금액 3,8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자의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총급여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만 포함되며 업종별로 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자
또한 재산요건이라는 조건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가구원의 재산 소유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일 경우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는 신청 제외자에 속합니다. 또 체납 충당 등 감액이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될 수 있는데, 신청을 신청 신청일이 지나서 할 경우에 10%의 차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11)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로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원 방법과 요건 그리고 신청 기간 등을 알려 드렸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한에 맞추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